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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兩性平等)은 건강한 가정의 기본 요소
 
김경호 울산북부교회 목사   기사입력  2017/08/30 [18:52]
▲ 김경호 울산북부교회 목사    

최근 국회 개헌 특위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립 되지 않은 편향적 개념을 도입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양성 평등`을 없애는 대신 `성 평등`조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 평등`은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게 문제다. 이것은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드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 평등`조항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자연히 합법화 된다.


따라서 국회개헌 특위가 여성권익 보호를 위해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성 평등`이란 미명하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성과 여성이란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또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당연히 포함되게 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개헌 특위가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동성간의 성 행위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합법화해서 안 되는 사안이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개헌 논의에 편승해 헌법적으로 채택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헌법 조문에 못 박으려는 논의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 동성결혼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국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해 대통령-국회-사법부 등과 같은 헌법기관으로 격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언뜻 보기에 아무런 해가 없는 듯 보이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결론은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근거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려는 통로 내지 우회로"라는 것이다.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성별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 전환 및 다양한 성적 선택을 허용함으로 성 위장(性 僞裝) 무성(無性) 혼성(混性) 등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며 동성혼과 복혼으로 인한 전통 가정의 파산이 불 보듯 하다. 게다가 군대내 동성애로 군의 경계 능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수간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로 총체적 사회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향락에 몰입 돼 옳은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나  관심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해진다. 가정이란 기본 단위가 무너지면 사회도 나라도 무너진다. 나라를 복지 국가로 건설하려면 양성평등으로 가정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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