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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곡천암각화군 보존 관리 사항 규정"
임현철 의원,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ㆍ보존ㆍ관리 조례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30 [18:56]
▲ 임현철 의원    

 울산시의회 임현철 의원(행정자치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를 발의 했다.


임현철 의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속에 빛나는 기록문화유산을 영구 보존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를 위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 시의원,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좌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위원은 시장,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위원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지원,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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