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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보다 행복하고 교육적인 환경이 우선"
사랑과 열정 가진 교사들 힘을 불어주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8/31 [16:44]
▲    매곡중학교 손덕제 교사

 

최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거의 무풍지대이다.

 

지난 7월 24일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순탄하지 않았고 시민,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중학교에서 7년간 학생생활지도부장인 매곡중학교 손덕제 교사를 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문제점을 짚어봤다.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생활지도 부장교사의 입장.

학생 부장으로서 생각하기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교사들의 올바른 생활지도가 상당히 위축되리라 생각된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문제로 인해 전체학교와 전체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된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합리하거나 인권침해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 112, 117 등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생부장인 저도 항상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또한 체벌이란 부분도 이미 모든 학교에서 체벌금지규정을 두어 시행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를 회피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4개 도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 논의를 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인권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다운 모습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지.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행복한 학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이 되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어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아닌 대립과 불신의 관계를 만들게 된다.

또한 선생님은 각 조항에 들어있는 과도한 사생활의 권리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성적지향와 가족형태 등의 내용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게 된다.

 

올바르고 정제된 지식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혼란스러운 지식과 과도한 권리부여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행복한 학교 구현과 학생들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과 민주적인 협의절차 교육, 그리고 권리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성관계나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문신을 해도 지도하지 못하며, 담배나 술을 소지해도 가방검사나 압수를 할 수 없게 되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심하게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해도 자신에게 학습권이 있다며 버티게 된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권리 때문에 교사가 이러한 것들을 지도할 수 없다면 무슨 교육이 되겠냐...
 
실제로 울산의 모 학교에 경기도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전학 온 첫날부터 흡연으로 학생부에 잡혀왔다.

 

근데 학생이 하는 말이 경기도에서는 담배를 압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신도 할 수 있고 화장도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 학생을 지도하시는 교사는 이미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시며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다.

 

▲제정이 될 경우 학생생활지도를 할 것인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교사는 항상 고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생활지도를 해야한다.

전북 부안에 송모교사의 자살사건을 보면 그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교사는 30여년간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 해 오신 존경받는 교사였다.

 

그런데 학생인권침해로 고발이 되어 신고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교사을 무려 4개월 동안 조사를 하게 되었고 송모교사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무려 13kg이나 살이 빠졌다.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초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인 학생인권조례 아래에서 어떠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교사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맞추어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수업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지요.
 
저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가치관을 지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지도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 저도 장담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울산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발의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한마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발의를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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