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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31 [17:47]

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A)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 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먼저 진단하며, 만약 1년 6개월 시점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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