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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편법 도 넘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31 [18:01]
▲ 윤종오 의원    

 한화갤러리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수당으로 편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주최한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한화갤러리아 정도영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의 편법 사례들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회사가 2016년 1월부터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 임의 변경 하며 인상을 회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매년 10개월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되던 상여금을 월할상여란 명목의 수당으로 변질시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무력화 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는 “일반직 4급 및 5급 사원을 비롯, 모든 전문직 사원들의 상여금 중 200%를 노조 또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월할상여로 변경 수당화해 지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 이 과정에 “노조나 전 직원 과반 동의는 생략됐다”고 중요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동의를 받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 편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의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궁극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입법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최저임금1만원 실현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 정책본부장은 “2019년 적용 최임 결정 심의 요청 시 노동부가(2020년까지 1만원 실현)정책목표를 명기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과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등 공공부문 최저기준 임금 정착유도"을 주문했다.


김은기 정책국장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보 및 사업 종류별 구분조항 삭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추천, 위촉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수습감액 및 가사노동 등 제외규정 삭제)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기조 발제에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상임활동가가 ‘최저임금제도 실효성제고를 위한 최임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금, 근로시간 왜곡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민주노총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제도적 정비 ▲포괄임금약정 금지 및 연봉제 규제 ▲소정근로시간 명확화 ▲도급금액 최저임금 미달시 원청 책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산별교섭 보장 통한 산업별 적정임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민중정당 이경자 노동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윤종오 의원을 본부장으로 최저임금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가치 존중이 당 목표인 만큼 제 몫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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