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은 4일부터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각종학교 주출입문 또는 담벼락 등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대학교까지 각급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당구장, 피시방, 게임장 등 각종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교육장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업소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2016년 2월3일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의 범위와 처벌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일괄 제작, 설치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홍보는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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