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중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거나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대상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또 구의 행정과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울산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하지 않으며, 거짓 피해신고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닐 경우 반환통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북구는 8월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재난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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