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행정자치위원)은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를 발의 했다.
허 령 의원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선순환 구조의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게임중독 등의 예방·해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안내문구 표시 ▲게임, 스마트폰 중독이용 습관의 정기·종단 진단조사와 이를 통한 과의존·과몰입 청소년 조기발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적기 제공 ▲무선망 설치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업무의총괄·전담 부서의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게임·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로 하여금 자문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 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했으며, 인터넷 및 컴퓨터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등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밖에, 시장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정보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토록 했으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 및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토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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