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IC단말기(등록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21일부터 미등록단말기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은 카드를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MS)단말기를 카드를 넣는(꽂는)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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