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전 학교에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각종 Q&Aㆍ법원판례, 부록으로 각 종 법규 및 서식 등을 포함해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다.
이 매뉴얼은 지난 7월에 배부된 교육부 자료를 시교육청 실정에 맞게 재 편찬했다.
추가로 `손에 잡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발간해 학교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료의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에는 유형별 처리방안 예시자료를 활용하여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보장을, 교원에게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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