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라도 징계와 행정처분에 있어 감면 받게 된다.
또 보상금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해 난무하는 파파라치의 접근을 방지하고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직무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울산교육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9월 인사이동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니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