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교육청, 공익침해행위 발견 신고 의무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5:42]

 울산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라도 징계와 행정처분에 있어 감면 받게 된다.


또 보상금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해 난무하는 파파라치의 접근을 방지하고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직무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울산교육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9월 인사이동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니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05 [15:4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