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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산단 분양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조례 제정…중도금 무이자 지원ㆍ토지매입비 확대 대출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8:39]

 울산 울주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울주군의회는 5일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15년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에너지를 활용한 융합산업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101만7천125㎡(약30만평) 규모로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분양까지 모든 것을 직접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융합산단은  2016년 9월 산업단지지정 승인과 함께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산업단지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7년 1월 1차 분양을 추진했으나,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4.7%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4월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와 산단 입주의사 업체 등 2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울주군이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해 5일 군의회로부터 조례 제정이 승인됐다.


이번 조레의 주요 내용은, 울주군이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양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산업단지 지원 및 주요 정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울주군은 오는 10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2차로 분양할 때 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양 활성화 대책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중 제1금융구 8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입주계약 기업에는 산업단지가 준공될 때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울주군이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주군이 직접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개발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했다”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 기업유치와 산단운영의 조기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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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8: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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