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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구의회, 재개발사업 문제점 파헤치길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06 [19:08]

 중구의회가 6일 중구 복산동 일원 B-05 재개발구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부당ㆍ불법은 없었는지, 행정은 재개발 조합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권태호 의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만한 정상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 한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해당 기초의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 다행스럽다. 그 동안 B-05 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탈불법 의혹이 그치지 않았다. 본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이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 때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청은 이에 대한 개입을 꺼렸다. 행정적인 사항만 관할할 뿐 조합 구성원 간의 갈등은 중구청 권한 밖의 사항이란 게  주요 이유였다. 그러는 사이 이 구역 조합 집행부와 다수 조합원간의 마찰이 격화됐고 그로 인해 사업성도 그 만큼 떨어진게 사실이다.


중구청이 주장하는 불개입 내지 불간섭 원칙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관서가 나서 이것저것 간섭해선 안 된다. 반면 조합 내부에 부조리가 존재할 개연성이 드러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면 행정당국이 이에 적극 개입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울산에 이런 무방비 상태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개발업자들의 탈불법 부당 행위를 행정관청이 방관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될 수 있으면 골차 아픈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행정 관리감독기관의 소극적 자세가 결국 재개발 주민들의 권익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중구의회가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며 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과다. 이미 알려 질대로 알려진 B-05구역의 비위 사실이 그대로 묻히면 특위는 물론 중구의회 마저 그 위상에 금가기 십상이다. 많은 주민들이 특위 활동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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