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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07 [13:35]

 Q)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을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

 

A)예,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2015년 기준)이 넘으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있는 업무종사에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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