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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양민규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입력  2017/09/07 [19:40]

 

▲ 양민규 정성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과거 중국 춘추시대의 일입니다. 송(宋)나라의 양공(襄公)은 초(楚)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먼저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초나라 군사들은 이를 공격하고자 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장군이 송양공에게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송 양공은 그것은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사들이 진용을 가다듬고 있을 때, 공격할 수 있었지만, 송 양공은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라며 또다시 거절합니다. 결과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송나라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고사입니다. 제가 송양지인의 고사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제 사실과 다른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주장을 한다"며 분을 참지 못 하시는 분, 상대방 측 증인이 법정에 나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격분하시는 분.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판이란 게 원래 이런 것입니다."제 말의 의미를 `재판이라는 것이 그저 이기기만을 위한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말의 의미는 재판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재판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재판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말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거방법을 감출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소송의 목적인 부동산이나 재산 등은 전쟁을 통해 서로 차지하려 하는 영토이고, 우리 측에서 가진 증거는 나를 따르는 군대이며, 재판상의 공격방어방법은 내가 개별 전투에서 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실관계 자체가 우리 측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전략 없이 정면승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소송 역시 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기습이나 복병 등의 전술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것처럼, 소송에서 내게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사실관계를 우리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등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그렇다고 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증거를 뒤늦게 만든다던가, 증인에게 실제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방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 분노하는데 힘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런 재판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이란 원래 이런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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