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파트분양 대금 가로챈 건축업자 검거
분양과정 가압류 사실 숨겨
시행·시공사 자기자본 無
은행·사채 과다채무 상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7:10]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과정 가압류 사실을 숨긴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인 A(58)씨와 B(44·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을 모집한 공인중개사 등 분양모집책, A씨 등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지인 등 9명을 사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월드스카이파크 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6억원상당과 공사대금 50억원상당 등 1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하면서,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인해 2011년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사기 분양 행각을 이어왔다.

 

피해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층이며,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이 모아온 쌈지돈으로 분양대금 납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분양자 1명당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희망자들은 등기이전 날짜만 기다리며 잔금을 준비하다가 A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됐다. 일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이미 입주한 주민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분양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관내 분양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 사업진행 및 분양절차 준수 등 여부 확인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1 [17:1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