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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교육당국 행정처분 경고
교육청 학급감축, 유아모집정지, 지원금 축소<>국공립 원아 1인당 월 98만원, 사립 29만원<>공·사립 차별없는 지원 사립 무상교육 실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7:16]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전면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등지원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휴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18일 1차 휴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차 휴업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휴업 금지 공문과 휴업을 예고한 지역 102개원(16개원 미참여)에 대해서는 휴업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부모에게는 부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이번 휴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이 강행될 경우, 학급감축, 유아모집정지, 지원금 축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맞벌이 부모를 위해 지역별 거점유치원(공립11개원)에서 임시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월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휴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유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불법 집단휴업을 즉시 철회하고, 유아들에게 꿈과 사랑을 키워주는 행복의 장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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