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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與, 한국당 대정부질문 국회법 위반 항의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1 [19:11]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표차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항의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147표가 나와야 과반으로 통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2표차로 운명이 갈린 셈이다.


정 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일 전일까지 국회법 122조 8항 위반 문제에 대한 일부 교섭 단체의 지적이 있었지만 의장으로서 이 사안을 국회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상태로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며 의사일정 정상 진행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회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제대로 쉬지 않고 진행돼야 옳다"며 "여당은 좀 대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가 반발하는 등 민주당의 반발은 이어졌다.

 

결국 정 의장은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 민주당 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박 수석은 "장기간 헌정 공백 기간을 두고 표결에 임했지만 그 결정이 국민 뜻에 부합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는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의 의회 절차와 제도는 선배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라며 "우리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소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했다. 다행스럽고 잘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한국당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오늘 한국당이 질문하기 위해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의장께 제출해 정부에 송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철회하고 뭉개고 들어와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이건 비정상, 비상식적인 일이고 오만한 처사"라며 "국회법은 존경심을 갖고 준수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와 착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상화에 진입하려면 국무위원, 국민들께 사과와 유감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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