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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시행자 과태료 부과
분양자료 제때 미제출
허위서류 500만원 부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6:24]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때 필요한 분양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등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시행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부담금은 전액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위한 분양자료를 분양공급 계약후 30일이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면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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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2 [16: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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