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87개소 중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21개소를 현지 방문조사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항목 45개, 식품위생법 준수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개, 우수관리 평가항목 28개 등 120개 항목으로 평가배점 20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151점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점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미흡업소인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평가 후 결과는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자율관리업소로 분류된 경우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 이라며 말했다.
이어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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