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임금체불 사업장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 임금 체불액은 308억원(지난달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원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올해 3월 131억원, 6월 225억원, 지난해에는 400억원, 2015년에는 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울산지청은 지난해 10월 1244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이례적으로 구속한 바 있다.
울산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명절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등의 집단체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 체불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추석 전까지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와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이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 담보 2.2%, 신용보증 3.7% 등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자한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그 체불액수에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해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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