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간부를 통해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편취액 8천만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것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잘 알고 있는 현대차 노조 간부를 통해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속여 B씨로부터 8천500만원을 받는 등 취업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애타게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3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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