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50대가 4분 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구호조치를 했지만 도주치상죄가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주군의 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0.161%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10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사고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숙소에 차를 주차하고 4분 만에 되돌아와 피해자를 구호조치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10주의 진단이 나올 만큼 크게 다친 상황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숙소에 차를 주차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다"며 "그런데도 도주의 뜻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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