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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아내 살해하고 아파트서 투신해 사망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5:02]

 ◆50대 남성 아내 살해하고 아파트서 투신해 사망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9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A(52)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23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아래로 투신해 숨졌다.


A씨 아들(22)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말리다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유흥주점 여종업원ㆍ피서객 대상 콜뛰기 영업 일당 검거


지난 여름 휴가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규모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총책 김모(31)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8월 말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여종업원, 피서객 등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승객을 고급승용차에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기본료 5천원에 부산지역 내 거리에 따라 5천원~5만원, 시외 운행 7만~50만원의 요금을 챙기는 등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책인 김씨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 명목으로 월 30만~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았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와 승객 운송영업을 했다.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서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실제 이름 대신 별명과 무전기를 사용하고, 영업행동 강령을 마련해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난폭운전ㆍ불법차량 운영 등의 전력이 많은 이들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왔다"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 줘 계속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업주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관광객의 지갑에서 현금 3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13일간 무단 투숙하고 관광객 금품 훔친 40대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게스트 하우스에 무단 침입해 투숙하고 커피숍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훔친 A(4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2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숙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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