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핑크돌핀스는 13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래고기 반환을 지시한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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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환경단체)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장물`을 유통시킨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불법 포획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이 30여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라며 "검찰이 나서서 불법포획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경찰은 관련법에 의거해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래고기 반환을 지시한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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