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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9:17]

 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h 내 주요 법규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난해 1만6천355곳에서 2021년까지 1만7천855곳으로 늘리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1천107곳에서 2천107곳으로 확대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200m 범위 내 3건 이상 발생)에 대해서도 집중 시설 정비를 할 방침이다.


또 횡단보도, 노란 양탄자(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3천254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승차 구매 시설(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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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19: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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