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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13 [19:36]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서는 등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비등하다. 청소년범죄 중 폭행은 특히 피해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지역에서 지난 6월 동구, 7월 울주군에서 두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두 중학생은 자살하기 전 상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동급생 9명을 12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군을 평소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놀림을 견디다 못한 A군은 지난 4월 학교 창문을 뛰어내리려는 소동까지 벌였다. 울주군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 또한 A군의 경우처럼 상승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자살이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교내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학교마다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폴리스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수단은 학교폭력위원회제도의 운영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교내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그리고 경찰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 간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여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유는 학폭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사후처리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폭력을 초동조사 역할을 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도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구 모두 현재 학생폭력을 해결하기에는 역할과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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