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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북구 `코스트코 반려`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2013년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에서도 배상판결 받아
법원 "구청장 결정이 손해 입혀…북구청에 지급하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8:26]

 

▲ 14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은 울산시 북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지난 2010년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미국계 대형마트인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이 억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로서 `코스트코 반려`와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14일 울산 북구청이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1억140여만 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은 북구청이 80%, 윤 의원이 20%를 분담할 것을 명령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8월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진장 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조합측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다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결국 행정심판위거 2011년 8월 직권으로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5년 7월 조합이 3억천만원의 배상금 청구 승소 판결을 받으며 끝이 났다. 당시 울산지법은 협동조합 측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67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부는 또 "구청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을 어기며 강행한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며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심위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 구청장이 취임한 북구는 배상금을 조합 측에 먼저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배상금과 이자 등으로 총 5억7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13년 1월 울산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구상권 청구소송 판결 직후 울산지법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은 "20년간 낮은 자세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중소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리사욕이 아닌 정책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울산시의 경전철 등 수많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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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18: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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