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년 대비 122억원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6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3.94%, 공동주택가격 3.91%, 개별공시지가 6.68% 인상 때문이다.
구ㆍ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58억원, 북구 298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56억원 등이다.
전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ATM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낼 수 있다.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한다.
부과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이후 10월 10일까지 낼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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