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원, 현대重 노조 가처분신청 `기각`
3개 회사 분할회사 단체협약 승계 요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9:28]

 현대중공업 노조가 분할된 3개 회사에 대해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14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과 해양, 엔진사업부만 남기고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사업본부는 현대건설기계, 로봇사업부는 현대로보틱스로 각각 분리했다.

 

이에 노조는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분할된 3개 회사에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회사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존속회사의 사업부문 일부가 분할돼 신설회사가 된 경우 각 회사의 조직과 구성이 크게 달라져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할 전 현대중 조합원 1만4천440명 가운데 분할회사 소속이 된 조합원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1만4천여명 규모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100~1500명으로 구성된 노조와의 단체협약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 노사는 희망퇴직과 사업부 분할 등 구조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 6월 시작된 올해 임금협상과 통합, 1년4개월째 진행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회사가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부별 순환휴직과 직무향상교육을 추진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협상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 말 차기 노조 지부장 선출을 앞두고 노조가 추석 이후 선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추석 전에는 반드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대중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 1야드기술관리부 교육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규약ㆍ규정 개정을 또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노조가 추진중인 규약규정 개정안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노조 산하로 통합, 4사1노조 단체교섭 동시타결, 선거구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연이어 개정을 시도했으나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사내 현장조직들은 연이어 유인물을 내고 "지금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노조 규정 개정이 아닌 구조조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이라며 "집행부는 반대한 대의원들을 어용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친 조합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4 [19:2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