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14일 현 새민중정당 소속 울산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해 북구청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이 구청장 시절 결정을 잘못해 민간 사업자에 손해를 끼쳤고 이를 북구청이 배상을 했으니 최종결정 당사자인 윤 의원도 그 돈의 일부를 내 놔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골자다.
지난 2010년 울산북구 진장 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은 북구청에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조합이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권으로 건축을 허가했고 조합 측은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북구청에 대해선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울산지법은 2013년 윤 의원에게 벌금 1천만을 선고해 형사책임을 물었고 북구청에는 조합에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015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북구청은 이를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윤 의원에게 이 돈을 내 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 윤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민들의 민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들이 접수ㆍ심사ㆍ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공무원들은 상부의 부당ㆍ불법한 결정에 반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권한에 대한 공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수 공무원들이 상부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북구청의 진장동 코스트코 건설 반려도 이 범주에 속한다. 당시 윤종오 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이 건설허가를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부서 공무원들 가운데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후 법원이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가리고 책임을 물었기에 그나마 행정권 남용에 의한 국민권리 침해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조합 측이 행정심판위에 제소하고 법원에 잘잘못 판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 일도 약자의 피해로 끝났을지 모른다.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물러서는 일이 우리 주위에 허다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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