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행정권 남용, 적폐청산 대상이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17 [17:28]

 울산지방법원이 14일 현 새민중정당 소속 울산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해 북구청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이 구청장 시절 결정을 잘못해 민간 사업자에 손해를 끼쳤고 이를 북구청이 배상을 했으니 최종결정 당사자인 윤 의원도 그 돈의 일부를 내 놔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골자다. 


지난 2010년 울산북구 진장 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은 북구청에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조합이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권으로 건축을 허가했고 조합 측은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북구청에 대해선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울산지법은 2013년 윤 의원에게 벌금 1천만을 선고해 형사책임을 물었고 북구청에는 조합에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015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북구청은 이를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윤 의원에게 이 돈을 내 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 윤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민들의 민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들이 접수ㆍ심사ㆍ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공무원들은 상부의 부당ㆍ불법한 결정에 반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권한에 대한 공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수 공무원들이 상부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북구청의 진장동 코스트코 건설 반려도 이 범주에 속한다. 당시 윤종오 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이 건설허가를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부서 공무원들 가운데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후 법원이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가리고 책임을 물었기에 그나마 행정권 남용에 의한 국민권리 침해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조합 측이 행정심판위에 제소하고 법원에 잘잘못 판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 일도 약자의 피해로 끝났을지 모른다.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물러서는 일이 우리 주위에 허다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 대상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7 [17:2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