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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인권조례 성급하게 제정해선 안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17 [17:28]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긴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사회준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법을 만들어서까지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는 지양돼야 한다. 최근 청소년 인권보호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 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측은 "학생도 국민이며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 교사인권이 중요하듯 학생인권 또한 중요한 만큼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 주장은 "청소년 범죄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며 "교사들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 스스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고 평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학생인권이 보호될 정도로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태냐는 것이다. 만약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시켜 장차 이 나라와 이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바른 민주 시민의식과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해야할 청소년시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넘치는 음란물과 성인문화가 청소년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항이다. 이같은 환경 아래서 충분한 숙고 없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칫 교사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학생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다. 타 지역 사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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