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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신분증 분실 범죄악용 우려
최근 5년간 분실 건수 88건
분실시 주로 불문경고 처분
재분실시 별도 처벌규정 無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7 [17:26]

 울산경찰이 최근 5년간 경찰 신분증을 분실한 건수가 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에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울산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2년 15개, 2013년 19개, 2014년 20개, 2015년 12개, 2016년 21개에 달한다.


전국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천67개, 2015년 1천65개, 2016년 935개로 5년간 4천603개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매년 900~1천건에 이르는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경찰 신분증 분실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퇴직공무원 또한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반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규정이 부재해 미반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바 있다.


또한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ㆍ위조해 3년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사람도 141명에 이르고, 가짜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년간 40명에 이르는 등 분실된 신분증의 악용가능성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남춘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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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7 [17: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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