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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선거 포스터 무단 철거 회사 고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7 [18:02]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 노조)는 지난 15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임원선거 포스터를 무단 철거한 회사 측을 절도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 판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울산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1일 오전 울산 본사 내 건물 입구와 외벽 등 40여곳에 금속노조 임원선거 포스터를 부착했다.


같은 달 4일 회사 측 관계자가 포스터를 철거하다 노조에 적발됐고, 다음달 확인 결과 포스터 부착지 가운데 절반 가량인 20곳에서 포스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철거된 포스터는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를 위해 소중한 조합비로 제작한 합법적인 재산"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회사 대표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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