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사진ㆍ산업건설위원)이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ㆍ육성, 청년창업에 관한 경영ㆍ기술개발ㆍ마케팅ㆍ투자유치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창업자금과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가 원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를 유치를 유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우수한 창업품목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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