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제선 노선에 대해 0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달에는 1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8월16일~9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200~36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도 1단계에는 7200~9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 1100원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2단계 2200원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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