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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無 업체 대표ㆍ현장소장 집행유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8 [18:42]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주와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업체 소속 현장소장 B(6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테리어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기계 운행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자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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