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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
경찰 고소 대한 보복 피해 여중생 폭행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18 [18:54]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수사한 사상경찰서는 1ㆍ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7명 중 범행 정도가 중한 A(14)양과 B(14)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C(14)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촉법소년인 D(13)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 5명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 앞에서 피해 여중생(14)의 뺨을 3~4차례 때린데 이어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마이크 등으로 얼굴 등 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다음날인 6월 30일 A양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양과 B양은 여중생 2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을 데려가 둔기 등으로 1시간30분 동안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 등은 1차 폭행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피해 여중생의 합성사진과 모욕 댓글을 게시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이후에도 신상 털기나 가짜정보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해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추가 경제적 지원 등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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