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과 11월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까지 이월 체납된 과태료는 임시운행 위반, 변경등록 지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등 총 9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중 이번 특별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2억3천500만원(25%)이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 말까지 등록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ㆍ납부독려 후 미납차량에 대해 10월부터 등록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과태료를 개인별로 배분해 징수목표량을 설정하고 전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는 체납과태료 `책임 징수제`를 도입,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현장징수 전담반을 별도 구성해 매주 주소지 및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관리한다.
부동산 등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의무자의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체납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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