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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 지자체ㆍ정부 점검 의무사항에서 제외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9/20 [18:49]
▲   정갑윤 국회의원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핵추진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ㆍ울산 중구)이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 이후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은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에 대해 설치ㆍ개량ㆍ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밀집시설인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영세 상인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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