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1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6명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17:46]

 ◆11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6명 검거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3년 동안 115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48)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친구와 공동 투자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만5000여 명을 관리하면서 6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년 동안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는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사회후배 4명을 영입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B(34)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5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주야간 운영팀, 인출팀 등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했고, 특히 항운노조로 근무하는 E(36)씨 등 사회후배 2명이 도박빚에 허덕이자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29)씨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35)씨를 통하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D씨를 만난 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아 지난 8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도 쉽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사이트 제작, 알선,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해주는 전문적인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B씨와 C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와 도박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사회 후배인 C씨에게 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 동안 5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금 빼돌린 현금수송업체 직원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운반하던 현금가방에서 돈을 빼돌린 현금수송업체 직원 A(2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현금수송업체 정산실에서 자신이 운반하는 가방 속에 있는 현금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장갑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오전 4시 45분께 부산의 한 영업소에서 회수한 가방 속에서 현금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꺼내 바지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혐의점을 발견,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최초 A씨 조직을 검거한 이후 끈질긴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4개와 도박사이트 개발 브로커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선박수리 중 폐기물 바다로 배출한 수리업체 직원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선박 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한 선박수리업체 직원 A(55)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 선박수리조선조 안벽에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M호(3000t) 선체 교체 수리 과정 중 탈락방지막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약 5시간 가량 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락방지막은 폐기물 등이 해상 등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설비를 이른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올해 들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총 77건(129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건(23%)나 많은 것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21 [17:4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