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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동통신 장애 이용자 불만 급증
음성ㆍ데이터 통신장애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복구완료 후 일부 지연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과부하 통신 장애 의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19:35]

 지난 20일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이용자에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해당 지역에서 음성 통화와 데이터 통신 장애가 발생, 통신 서비스는 4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께 복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후 7시 30분까지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며 몇몇 소비자들은 8시 20분이 넘어서 까지도 통신장애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장애가 지속되는 와중에 복구가 되었다는 언론매체를 접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분노와 불만을 가졌고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언론 보도기사에 통신장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댓글이 수천여개가 달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로 소비자피해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복구는 완료되었다고는 발표 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지연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어 "통신장애는 통신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가져오며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용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잘했다.


또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동식 카드리더기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안 된다.


때문에 택시 및 배달서비스 카드결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기준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과부하에 따른 장애라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연이은 통신장애에 소비자들은 아마도 재발장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7월 기준 1천130만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진 시장의 3순위 통신 사업자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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