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가짜석유 판매 범죄행위자가 월 평균 2명으로 나타나 경제불황을 틈탄 가짜석유 판매 단속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에서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무등록ㆍ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4명, 2015년 12명, 2016년 17명, 올해 12명 등 총 6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ㆍ도는 모두 4천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ㆍ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ㆍ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풀질보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청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 9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433명, 대구 383명, 부산 3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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