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은 엉터리 산업재해 조사와 무더기 산재 불승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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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은 엉터리 산업재해 조사와 무더기 산재 불승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등 지역 노조 10여곳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 측의 산재 불승인, 강제종결 등 산업재해 부당판정사례 24건을 취합해 그동안 재조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러나 부당사례 중 7건만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재노동자 권리침해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확대 등도 요구했으나 책임있는 답변 한마디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공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진술보다 사업주 측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을 신뢰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실한 현장조사와 근거없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을 바탕으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부당판정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단 직원과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의 부당사례도 취합하고 있으며 항의집회와 1인시위 등 다양한 투쟁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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