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사진ㆍ의회운영위원장)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를 발의 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놀이시설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방안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ㆍ연구회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조사ㆍ정책개선ㆍ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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