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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공급업체 매년 식품위생법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25건
먹거리 안전 빨간불 신호
대부분 소액 과태료 부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19:40]

 울산지역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매년 식품위생법에 적발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커졌다.


울산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7건으로 환자 수는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013~2017년(6월) 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2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올해 3건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안에 1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이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 불량 적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도 급식으로 도시락을 먹은 학생 38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 학교는 급식실 개보수 때문에 개학 이후 외부 식품업체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급식해 왔다. 지난해 울산의 한 업체가 학교에 1등급 소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2~3등급을 혼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등급 소고기의 샘플과 등급판정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영양(사)교사들이 육안으로 이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학교에 2~3등급 이상 한우 쇠고기를 납품키로 한 후 실제로는 3등급과 등급 책정이 어려운 저가의 쇠고기 5천kg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13년 식재료 공급업체 3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중국산 대파, 단근 양파 등 채소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식자재를 납품하기도 했다. 국산 대파, 당근, 양파 등을 국산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학교 급식용 부식 납품업체 비닐봉지에 바꿔 넣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만큼,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의 등이 영향을 미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수는 최근(전국) 5년간 약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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