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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19:42]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특수폭행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를 B씨에게 건네며 투약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B씨가 마약 투약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에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크고, 보복범죄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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