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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지역 악취발생사업장 2곳 적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19:42]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6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용수 공장지역ㆍ정관농공단지ㆍ정관일반산업단지 공장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업소 관리는 기장군 소관업무이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부산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9월에 정관신도시 주변 악취발생사업장 22곳을 선정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ㆍ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대기ㆍ악취ㆍ폐기물분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곳을 적발, 기장군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을 적발했다.


특히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업장 가동중지 및 이전 등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해 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인 A업체에 대해 산업수질 등 TMS관리와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다이옥신 및 악취측정 등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지경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 기장군에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기장군은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늦은밤 및 새벽시간에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A업체 및 인근 공장지역 주변에서 6차례에 걸쳐 악취순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관주민들이 요구해 온 A업체 사업장 이전 문제는 사업자의 의사, 이전부지 입지 결정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업체는 "기장군 내 이전 가능부지 2~3곳을 검토 중"이라며 "대상부지 선정 및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는 대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장군은 "군내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업체의 이전 대상부지에 기장군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기장군에 전달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권고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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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6 [19:4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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