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외국인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저조
징수율 7.3% 그쳐 관리 허점
외국인 체납 징수 대책 시급
입ㆍ출국시 반드시 세금 납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19:49]

 울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14일 기준) 울산의 경우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총 6억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3억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소득세 1억8천200만원, 재산세 1억1천만원, 주민세 1천500만원, 취득세 400만원, 등록 면허세 등 300만원 등 총 6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7.3%에 그치고 있어 징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은 자동차세 4천300만원, 지방소득세ㆍ재산세 각각 100만원 등 총 4천500만원만 거두고 나머지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단 한푼도 징수하지 못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체납현황은 지방소득세 3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2억9천200만원, 주민세 5천400만원, 재산세 3천600만원, 등록면허세 1천400만원, 취득세 400만원 등 총 7억2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수현황은 6.4%인 4천700만원에 불과하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4천만원, 지방소득세 400만원, 재산세 200만원, 주민세 100만원에 달해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외국인 체납 징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 외국인 체납세액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2017년 9월28일 현재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제공 금액은 1억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허점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제공한 울산 외국인 체납현황은 지방소득세 11건 3천800만원, 자동차세 677건 6천만원, 재산세 27건 300만원, 취득세 2건 200만원, 주민세 36건 100만원, 등록면허세 20건 100만원 등 총 772건 1억500만원이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15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을 시급히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 및 입국시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모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0/16 [19:4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