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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불법 숙박업소 운영 11명 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14:48]

 ◆오피스텔 임대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 11명 입건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대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업주 A(37)씨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부산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한 오피스텔 40곳을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4만~6만의 숙박비를 받는 등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리 직원 5명을 고용한 이후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숙박업소 청소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오피스텔 숙박업 투자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 등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3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투자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26)씨 등 10명은 A씨와 계약을 맺고 19곳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도록 위탁 관리를 맡긴 혐의다.

 

B씨 등은 위탁운영을 맡긴 A씨로부터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1인당 월 50만~1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법, `원양어선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에 앞서 흉기로 선장 등을 위협하며 폭행한 베트남 선원 V씨에게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B씨는 고종사촌 지간인 V씨와 공모해 2016년 6월19일 인도양을 향해 중이던 광현호에서 흉기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V씨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이던 선장을 발견하고 흉기를 가져와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기관장을 찾아가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V씨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B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2심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의 수감생활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ㆍ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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